상생을 통하여 희망찬 내일을 여는 검단농협

GEOMDAN NONGHYUP

고객센터

전화032) 562-5171
팩스 032) 563-3836

운영시간: 09:00~17:30
(토요일, 공휴일 제외)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전화032) 565-0027

운영시간: 09:00~20:30
(평일,토요일,공휴일)
09:00~19:00(일요일)

영농자재센터

전화032) 565-5176

운영시간: 08:00~17: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농번기 평일 1시간 연장 및 토요일 영농근무)

농기계 서비스 센터

전화032)565-5175

운영시간: 08:00~17: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농번기 평일 1시간 연장 및 토요일 영농근무)

대의원 자격기준

대의원

제122조(자격제한 등)

① 대의원은 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선출구역(이하 "선거구"라 한다)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고, 제56조제1항제11호 중 "5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6월"은 "1년"으로 한다.
  2.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100만원 이상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ㆍ적금의 평균잔액 : 1,750 만원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2,500 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5만원 이상
   
  4.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법 제52조 제4항(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수없다.


k2web.bottom.background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