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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임원 자격기준

비상임이사

제100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이나 이사·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조합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비상임감사

제116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2.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이나 이사ㆍ감사, 우리조합 자회사의 임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우리조합 비상임감사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4. 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비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비상임감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법 제52조 제4항(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법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법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1,000좌 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 중앙회 또는 법 제49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백만원 이상의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사람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200만원 이상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적금의 평균잔액 : 3,500만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5,000만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10만원 이상

  ②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현재"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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