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을 통하여 희망찬 내일을 여는 검단농협

GEOMDAN NONGHY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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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탈퇴안내

탈퇴의 종류

  1. 임의탈퇴
  2. 당연탈퇴(사망, 자격상실조합원, 관외이주)
  3. 제명

탈퇴구분

① 임의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없음(업무처리상 11월말까지 신청)

  • 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출자금 증권

② 당연탈퇴

  •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하였을 때

- 파산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③ 제명 :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총회의결)

-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2년 이상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가입한 조합원인 경우. 다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농업경영주가 '2년 이상 경제사업 미이용'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나. 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 다. 다른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지분환급

① 지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② 지분환급 범위

지분환급
탈퇴의 종류 지급 항목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납입출자금, 사업준비금
제명 납입출자금

③ 지분의 환급시기 :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환급 가능(결산총회 후)

※ 결산 승인일부터 지급 가능함 (2003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탈퇴지분 선지급 가능)

단) ·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 ☞ (지분 : 2년간, 배당금 : 5년간)

· 이민, 개인파산, 이주 등 지분환급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지분 선지급 가능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 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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