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을 통하여 희망찬 내일을 여는 검단농협

GEOMDAN NONGHY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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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평일 1시간 연장 및 토요일 영농근무)

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 가입자격(농업인의 범위)

  1. 본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2. 조합원은 2개 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가입 할 수 없음
  3.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4.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5.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6.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7.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8.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조합원 가입신청시 구비서류

  1. 조합원 가입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주민등록등본1부, 주민등록초본1부(변동이력포함), 신분증, 검단농협 입출금통장사본
  3.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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