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을 통하여 희망찬 내일을 여는 검단농협

GEOMDAN NONGHYUP

고객센터

전화032) 562-5171
팩스 032) 563-3836

운영시간: 09:00~17:30
(토요일, 공휴일 제외)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전화032) 565-0027

운영시간: 09:00~20:30
(평일,토요일,공휴일)
09:00~19:00(일요일)

영농자재센터

전화032) 565-5176

운영시간: 08:00~17: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농번기 평일 1시간 연장 및 토요일 영농근무)

농기계 서비스 센터

전화032)565-5175

운영시간: 08:00~17: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농번기 평일 1시간 연장 및 토요일 영농근무)

농협주유소

주유소 영업시간 안내

  • 영업시간 : 오전 06시부터 오후 08시 30분까지

자동세차기 운영

  • 자동세차 이용금액 : 기본 3,000원 / 하부세차 1,000원 추가
  • 운영시간 : 오전09시부터 오후5시까지 (동절기 및 기계정비 등 영업상황에 따라 변동)

농업용 면세유 안내

면세유 대상 농기계 등록 안내

신규 구매
  • 농업기계 선박 등 변동내용신고서 1부
  • 농기계 공급회사의 출하증명서 1부
  • 등록농기계 사진(소정양식)
중고 농기계 구매
  • 농업기계 선박등 변동내용 신고서 1부
  •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신고서 1부
  • 중고농기계 보유확인서 1부(매매계약서 및 양도서 대체용)
  • 이전 소유주의 면세유 말소신고서 1부
  • 등록농기계 사진(소정양식)
면세유 이용 시 기타 참고사항
  • 면세유 구입시 면세유 전용카드 지참 필수
  • 한 농가 당 같은 기종은 1대만 등록 가능 (ex 트랙터 2대 보유 시 1대만 등록 및 면세유 공급) 

면세유 이용 농업인 부정 사용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 감면세액 추징 및 벌금. 최대 2년 간 면세유 공급 중지

  •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사용실적 등 제신고서 미신고 시
  • 영농현황 변경시 30일 이내 미신고 시(농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항 변동 등)
  • 허위신고 및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신고할 경우
  • 면세유 카드 및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
  • 기타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단농협주유소 연락처

  • 전화번호 : 032) 569-5171~2
  • 팩스번호 : 032) 569-5113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793

주유소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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